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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16 10:20
민간사업자도 산업단지내 건축사업 시행가능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83  
2011년 12월까지 민간사업시행자도 산업단지내에서 건축사업을 진행하거나 개발사업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개발 할 수 있는 등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 

또한 산업단지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경우 → 그중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해야하는 의무임대비율 적용도 2011년 12월까지 유예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1년 12월까지 민간사업시행자도 산업단지내에서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공기업·공공기관이 20%이상 출자한 법인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장 등 산업시설, 업무·전시·유통시설, 산단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의료복지·체육·교육,관광시설 등 공공지분 확보가 곤란한 민간기업에도 건축사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위해 민간사업시행자도 오는 2011년 12월까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단 입주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대행개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행개발을 해야한다.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건설시 일부를 의무적으로 임대용(수도권 10%, 비수도권 5%)으로 공급토록한 규정도 2011년 12월까지 유예된다. 

뿐만 아니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산집법'상 관리기본계획까지 받은 것으로 되며 특수지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한정하는 등 특수지역 관련사항이 정비됐다. 

한편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사업시행자가 산입법 또는 특례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편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