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08 10:26
"건설공사 지체상금률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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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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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관없이 ‘준공지연일 <E1BF> 1/1000’ 적용… 업계 “준공지연일 <E1BF> 0.5/1000까지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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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준공기한을 넘길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체상금률은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1000(0.1%)로 규정해 공사별 특성이나 사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체상금률 자체가 벌금적 성격이라는 문제와 함께 외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지체상금은 건설사가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지체일 하루에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의 1/100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0일이면 계약금액의 1%에 달하며, 모두 현금으로 내야 한다.
불가항력의 사유나 관급자재 공급지연,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될 경우,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할 경우, 설계서 불분명 등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등에는 해당기간을 지체일수에서 뺀다.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기성부문을 인수하거나 관리, 사용할 경우에 해당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체상금이 위약벌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체상금의 성격, 책임한도, 처리절차 등도 구체성이 떨어져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현재 FIDIC(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의 경우 지체보상금은 벌금이 아닌 손해보상금 성격으로 보고 있으며, 일일 적용 금액의 적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고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몇 일이 지연됐으니 얼마를 현금 납부하라’는 방식이 아니라 ‘준공지연으로 발주자가 얼마를 손해봤으니 이에 대한 보상금을 내라’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공사의 경우 지체상금률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환경이나 계약자의 신인도를 고려해 계약별로 지체상금률과 지체상금의 한도금액을 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FIDIC 계약 조항을 토대로 체결한 해외공사의 경우 프로젝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지체보상률이 1/1000 미만이며, 보상한도는 계약금액의 10%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지체상금률을 1/1000에서 0.5/1000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체상금의 성격을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체상금 개선에 대해 건설업계의 건의가 들어왔으며, 추후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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