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24 09:38
건설기계 종사자 12만명 내달부터 산재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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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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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종사자 12만명 내달부터 산재보험 혜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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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굴삭기·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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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종사자 12만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미 임의가입 대상으로 분류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이처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 사업자인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특성상 산재위험이 높지만 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도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에 노동부는 기존 산재보험보상법 시행령에 명시된 보험적용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 사업주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민간 상해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싸지며 사고로 장애를 겪을 경우에도 연금 헤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 자차 소유주들은 일반 사업장의 노동자와 달리, 본인이 산재보험료를 모두 내야 한다. 수입이 월 300만원일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112만4000원이다.
노동부는 작년에도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군에서 일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보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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