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7-08 12:46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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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다시 추진됩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시행 목표인 건설 선진화 방안의 계약제도 개선방향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그동안 업계 반발과 금융위기 여파로 보류됐지만 가격 맞추기식 운찰제 폐해와 예산 낭비 논란을 없애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문제가 생기면 폐기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 운영도 저가심의 후 자동 탈락시키는 방식 대신 최저가투찰자부터 기술능력을 심사해 적격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또 최저가공사에만 적용하는 공사이행보증서 납부의무도 턴키공사로 확대하고 현행 연대보증인제도도 폐지해 이행보증제로 대체합니다.
안태훈 기자 t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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