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03 12:15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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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사업에 입찰담합이 적발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활동은 사전 예방교육 등 일상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일 “공정위 지방사무소 공무원 17명과 본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입찰담합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면서도 “사전에 담합징후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일 이전에는 예방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며 “입찰 후에 담합여부에 대한 분석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적발하는 장치로는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이 유일하다. 자진신고제 감면제도와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입찰담합 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담합에 가담한 업체의 제보 등 도움이 필요하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입찰참가자의 투찰가격, 낙찰률, 참여업체 수 등을 토대로 공정위가 입찰담합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 담합 건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 국책사업이어서 품질확보, 공기준수 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책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담합의 감시도 중요하다”며 “발주기관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각 발주기관에 입찰담합 방지 지침서를 전달한 데 이어 하순부터는 4대강사업 입찰과 관련 중점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박노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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