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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27 09:04
건축 · 환경분야 기상현상증명 발급 급증세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25  

건축ㆍ환경분야 기상현상증명 발급 급증세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클레임 해소를 위해 ‘기상현상증명’을 발급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건설업체 등 민원인들이 건축ㆍ환경분야 기상현상 증명을 발급받은 건수는 총 4292건에 달해 전년(3035건)보다 41.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현상 증명은 기상청이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관측ㆍ통계자료에 의해 과거의 기온, 강수량, 풍속, 기압, 습도 등을 특정 시간 및 특정 지역별로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날씨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빙용으로 제출된다.

다시 말하면 기상이변이나 이상기후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건설업체가 발주처를 대상으로 공기지연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흔히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기상현상증명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7월 915건, 8월 944건으로 가장 많은 발급 건수를 기록했다. 9~11월 가을철에는 월평균 300여건, 겨울철 한파가 몰아치는 12~2월에는 월 250여건이 발급됐으며 반면 3~6월 봄철에는 월 150여건에 그쳤다.

기상청 기상자원과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건축ㆍ환경분야 기상증명 발급건수는 총 1만2900여건에 달해 전체 기상증명 발급의 대다수를 차지했다”며 “7~9월에 증명신청이 가장 많았고 겨울철에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상이변과 날씨재해가 급증했다기보다는 날씨를 건설공정의 주요 변수로 판단해 발주처와의 클레임 해결에 ‘날씨증명’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