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Contents

공지사항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작성일 : 08-04-05 09:46
부실·부적격사 정리 칼뺀다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77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부실·부적격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건협은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 또는 주기적 신고를 통한 부적격 업체의 퇴출 촉진 및 진입 억제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얻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건협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토부의 위탁을 받은 신규등록 및 주기적 신고 접수·심사업무를 2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수행한 결과, 122개사가 신규 등록을 취득했고 전체 업체수는 26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중 평균 130개 신규등록을 취득하고 전체 업체수는 50개가 줄었던 점과 비교하면 부진한 수준이다.

건협은 신규업체 진입억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업체수 역시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부실·부적격업체 퇴출 성과가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건협은 이에 따라 기술자수, 자본금 보유 등 등록기준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등록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도 추진, 보다 효과적으로 부실·부적격 업체들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부적격 업체 퇴출 왜 부진한가

서류상으론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실제 근무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본금 보유도 연말에 자금을 일시 조달해 기준을 충족시킨 뒤 곧바로 빼내가는 등 기업진단제도의 실효성도 무력화되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가 인정하는 등록기준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기준미달 혐의업체에 대해 조사할 수 없다는 것도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 미달 기술자 중점 점검

건협은 신규등록 심사 때 기술자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기술자와의 개별 면담 후 실제 근무 ‘확인서’ 작성 및 고용계약서 내용과 대조해 실제 근무 확인이 안 되면 ‘심사미비 또는 불가’로 판정,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컨설팅회사를 매개로 불법적인 기술자격 대여가 다수 이뤄졌던 데 따른 것으로 건협은 이미 이달 1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다.

건협은 특히 신규등록 신청 시 국민연금 등의 가입 증명서류 제출을 추가하고 기술자별 월급여가 표기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토록 하는 등 불법 자격대여를 통한 허위 기술자 보유 신고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건협은 월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자격대여 혐의자로 분류, 실태조사 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자본금 확인 실효성 제고

건협은 자금을 일시 예치했다가 등록취득 후 바로 빼가는 가장납입 등 부실자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진단 시 자산의 평가 및 인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시 자산총계의 2%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 예금의 경우는 진단일 전 30일간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주기적 신고에 따른 재무제표 검토 때는 부실혐의 자산 항목에 대한 증명방법 등 세부 판단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건협은 대여금, 미수금/가지급금, 선급금/선급비용 등을 부실혐의 자산으로 보고 있다.



기업진단기관 자격 제한 추진

건협은 주기적 신고 검토 결과에 따른 기업진단은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즉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해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받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업진단 기준일도 직전월 말일로 돼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결산일에서 주기적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중 주기적 신고 심사기관이 지정하는 날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기업진단을 요구받은 업체가 진단기관을 임의로 지정, 모두 적격으로 평가받아내는 데 따른 실효성 논란이 사라지고 정밀한 자산평가를 위한 진단기관의 자격 제한도 가능해져 적정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건협은 이와 함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최근 연도 재무제표 제출 시 진단조서 및 부속명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부실혐의 자산에 대한 증명(예금은 일정기간의 거래실적 평잔, 유가증권은 거래내역 등)을 강화해 부실평가를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건협은 이밖에 다른 회사가 한 사무실을 공동 이용할 경우 공간구분 등 사무실 인정 세부기준 마련도 검토 중이다.

<출처>건설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