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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30 09:23
10월부터 건축비 가산점 인정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38  
 미분양주택 정부가 매입

 

국토부, 주택법시행령 개정...전매기간 완화도

 

건축비 가산점 인정, 전매기간 완화 등주택법시행령 개정이 확정돼 10월 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매기간 완화는 8,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주택거래신고 대상을 전용 60㎡ 이하 아파트에까지 확대 보완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의 경우에는 거래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도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사업주체에 대한 환매조건부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주택법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미분양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지원하여 보증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입주예정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택지비 건축비 추가 가산방법에 있어 도심내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층 공사 및 각종 인텔리전트 설비 등에 있어 일반아파트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 이들 특수성을 가산비에 반영하고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도심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우선 역타공법 등 특수공법으로 지하층을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가산비 항목으로 인정키로 했으며 다만 특수공법에 따른 비용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연약․암석지반․흙막이․차수벽 공사비 및 지하층 공사비 등과 중복해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수공법은 지하층을 20미터 이상(통상 지하 4층 이상) 깊이로 시행하고 사업지와 주변 건물이 매우 인접해 있어 주변 건물의 침하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역타공법 : 지하기둥 및 외벽 흙막이를 선시공후 지층 구조물(바닥판, 보 등)을 완성하고 지하 구조물을 점진적으로 완성시키는 공법 )


또한 주상복합은 고층의 탑상형으로 주로 건설됨에 따라 기계환기설비와 쓰레기 이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건축비 가산비 항목의 인텔리전트 설비에 이들 2개 품목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3~4% 정도(택지 가산비로 1.5~2%, 건축 가산비로 2%)의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나 적용대상은 특수공법으로 공사하고 특정 인텔리전트 설비를 갖추는 주상복합으로 매우 한정적이므로 일반적인 주상복합주택 및 아파트 분양가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택지비 산정업체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했다.


분양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택지 가산비인 각종 공사비(연약․임석지반 공사비, 차수벽․흙막이 공사비 및 이번에 새로 인정되는 특수공법에 따른 공사비) 산정 업체를 직접 선정토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가산비 산정과 분양가 상승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분양가의 객관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과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규제개혁 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은 11월 중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은 10월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국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