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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22 13:58
10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시·도지사가 지정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80  
행안부 등 5개 부처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 국무회의 보고… 지방채 발행한도 확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다. 또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을 신축할 때 현재 시·군·구에 건축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간소화와 환경성 평가 등 행정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했던 국토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00만㎡ 미만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를 없애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춰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현재 도시개발법을 개정 중이며, 올 연말이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의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기준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채 자유발행 한도를 일반 재원의 최고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조성 등 사업에 필요한 재정여건이 지금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도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폐지, 평균 6개월 걸리던 행정절차 기간이 2개월 정도로 단축된다.

 또 문화재 주변에서의 건설공사 추진이 한결 수월해진다.

 문화재 주변 500m 이내에서는 반드시 문화재영향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9월부터 지역특성과 문화재 유형에 따라 영향검토 범위가 재지정되고 내년부터는 문화재별로 현상변경 허용 기준도 따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 시의 건축신고도 현행 시·군·구에 하던 것을 읍·면·동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1만~3만㎡ 규모의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 환경성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20일로 줄이고 검토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

 행안부 정창섭 제1차관은 “5개 부처가 합동으로 개선하는 만큼 관련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한다”면서 “행정내부규제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주요 개선과제
개선과제(요구사항) 추진계획
지자체의 지방 공사채 승인권한 확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 법제처 심사(6~7월) - 차관·국무회의(8월 초) - 공포(8월 말)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및 초과발행 승인제 개선 지방채발행 한도액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 - 자치단체 지방채 자율발행한도액을 상향 조정(2011년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전승인권 폐지 개발면적 100만㎡ 이상의 경우, 시·도지사 구역지정 전 국토부 장관 사전승인 절차를 사전협의로 변경 (도시개발법 개정, ’09.12월)
도시공원 점용 대상 결정기준 이양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 ’09.12월)
건축신고 권한 위임 확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동·읍·면장에게 위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 ’09.7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지역 확대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설치가능토록 개선 (국계법 시행규칙 개정, ’09.8월)
개발제한구역내 신재생에너지 설치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체육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도록 개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09.8월)
문화재주변 영향 검토구역 범위 합리화 문화재의 입지조건과 유형에 따라 문화재별 영향검토구역 범위 조정 및 조정된 영향검토구역 범위에 따라 이를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지침에 반영(‘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