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이헌규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도 중소규모 댐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댐 주변의 낙후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국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도 댐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시장, 군수 등이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건설하는 소규모 댐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지원법상 18개 법령상 인허가 의제를 포함한 행정·재정적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이런 혜택을 부여할 대상도 환경개선 용수용 댐까지 확대한다.
댐 건설 피해주민 지원책으로는 댐 건설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된 지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상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댐 건설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시·도지사, 시·군·구 등 지자체가 시행하는 댐 건설사업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시·도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가하천 정비, 지방하천 정비과정에서 필요한 용수공급용 댐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정부와 시·도지사가 보유한 댐 관리 및 처분권, 골재채취 허가권 등 각종 권한도 시·군·구와 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넘겨 관리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