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견적능력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량을 제시하면 입찰업체가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발주기관이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1000억원 이상은 2010년부터, 500억원 이상은 2011년부터, 300억원 이상은 2012년부터다.
지난 2008년 건설경기 악화로 잠정 중단됐던 최저가낙찰제 역시 경기상황을 감안해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낙찰하한율 맞추기로 변질된
적격심사제도 심사방식도 변경해 현행 낙찰하한율 수준의 입찰자 중에서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되며
공기단축방안·생애주기
비용 절감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던 기술제안입찰제도도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수의계약 사유 가운데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각종 인증제품(KS 등)·
농공단지 등 특별지역 생산품은 수의계약에서 제한경쟁으로 바뀌고
신기술 등
기술개발제품도 수의계약(
인증기간)에서 졸업제로 전환된다.
이밖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항목 및 기준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시공평가나 부실벌점 등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 기능도 강화된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