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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3-20 09:55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1년 9개월만에 폐지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77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1년 9개월만에 폐지


참여정부의 최대 부동산정책인 8ㆍ31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시행 1년9개월 만에 폐지된다. 대신 오는 9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징수된다.


20일 국토해양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폐지 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또 국민에게 개발부담금,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의 추가 부담을 안겨주는 등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고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새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전국 연면적 200㎡(60.5평)가 넘는 건물 신ㆍ증축 인허가 시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전면 폐지된다. 지난 2005년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5000억원이 부과돼 40%인 2000억 원 가량만 징수된 상태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대신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요건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9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말부터는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대상은 난개발이 우려되고 행위제한이 완화된 곳이다. 기반시설부담 구역제는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제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지자체장이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부과대상과 금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헤럴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