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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7 08:44
회사소속 건축사도 본인명의 설계실적 쌓는다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65  
건축사법 개정안 예고

 앞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작업을 주도하고 그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표 건축사가 1년 동안 실적으로 삼을 수 있는 설계 성과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체계 속에 국내 건축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담당건축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표건축사가 설계작업을 직접 수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설계실적을 독점해왔고,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는 본인 실적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알리거나 독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담당건축사 제도’는 대표건축사가 연대 책임을 지면서 건축설계를 담당할 ‘담당건축사’를 지정하고, 담당건축사는 자신의 설계에 대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이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스타 건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담당건축사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평가(PQ)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년차 정도의 중견 건축사라면 충분히 맡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대표건축사가 1년 동안 실적으로 삼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제시해, 담당건축사에게 설계 성과가 주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해외에서의 설계작품이나 국내 기념비적 설계작품 등은 이런 제한에 구애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건축사법 시행령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형태의 건축사사무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사법에는 근거 조항이 없었다. 이미 대형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정림ㆍ희림ㆍ삼우ㆍ정우건축 등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적으로 법인설립 근거를 제공하면서,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건축법인 운영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사사무소의 단독 대표를 맡거나, 대형 시공업체가 건축사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해서는 건축업계의 반발이 매우 큰 만큼, 대표자격에 관한 논의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건축사협회에서 부분적으로 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제조합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더불어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의 책임성 보장 등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건축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원 등이 올해 초부터 함께 모여 연구ㆍ협의해 마련한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건축사들이 어려운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 말, 늦으면 2015년 3월께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행령ㆍ규칙 제정을 거쳐 2016년 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건축사공제조합의 경우, 법 부칙에 ‘6개월 안에 설립한다’고 규정한 만큼 2015년 하반기 중에 분리ㆍ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