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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8 11:30
건설공기업, 종심제 세부기준 마련속도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53  
LH등 4곳 계약업무 실무협의회…“계약예규 범위내 공종 특성 감안”

 조달청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안을 내놓자 4대 건설공기업들도 세부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부분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범위 내에서 수립하되 공종 특성을 감안해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의 주요 심사항목을 차별화할 전망이다.

 1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계약담당자들은 올들어 처음으로 ‘4대 발주기관 계약업무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는 올해부터 종심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재부가 개정한 계약예규를 반영해 종심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큰 틀에서 공통성과 일관성을 모색하고 기관별 수립방향을 교류했다.

 이들은 단가심사 대상과 균형가격 산정 방법, 동점자 처리기준 등 큰 골격은 계약예규를 따르되,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의 주요 심사항목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세부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최근 조달청이 내놓은 세부기준과 어떤 면에서 차별화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조달청이 입찰금액 평가에서 균형가격을 초과할 때보다 균형가격을 밑돌 때 감점이 2배 가량 많도록 설계한 점과 고난이도 공사의 입찰금액 평가에서 도입키로 한 물량심사 가점(1점)과 시공계획 심사 감점(2점) 반영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조달청이 시공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없으면 최저 점수를 부여하고, 시공평가 만점 기준을 95점으로 설정한 점, 공동수급체 구성에서 중소업체를 강조한 항목들도 어떻게 반영할 지 관심이다.

 단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는 표준시장단가 공종 등 고정비용이 전체 공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LH는 ±18%를 적용하는 반면 나머지는 이보다 높게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4대 공기업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 세부기준을 수립해 본격적인 종심제 발주에 나서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기존 특례운영기준과 달리 개정된 계약예규 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수행능력의 배치기술자는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 “조달청 세부기준은 참고하되 고속도로 특성을 반영한 세부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철도공단 관계자는 “계약업무 실무협의회를 통해 큰 틀에서 공통성을 추구해 시장에 일관성을 보여주려 한다”며 “다만 시공인력과 단가심사 대상, 시공평가 등은 검토를 거쳐 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28일 입찰을 마감할 종심제 시범사업인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5공구 토목공사의 입찰결과를 보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종심제 대상공사가 없어 다른 기관들의 종심제 집행결과를 지켜본 뒤 마련키로 했다.


<출처- 건설경제/채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