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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28 08:26
광주 남구 건축물 친환경 시공 지침 구 7월부터 시행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33  
광주 남구 건축물 친환경 시공 지침 구 7월부터 시행

 광주광역시 남구가 관내에 들어설 건축물이 친환경적으로 지어지도록 유도하는 등 ‘친환경도시’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남구는 “올 하반기부터 들어설 건축물에는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신소재·신기술을 이용한 단열재를 시공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녹색성장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37%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올 하반기부터 신축 허가를 받으려면 5층 이상 건축물의 옥상에는 조경시설,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태양광 시설, 지붕면적 1000㎡ 대지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빗물 재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신소재·신기술 단열재와 3중 유리를 갖춰야 하지만 3층 이하, 지붕면적 1000㎡ 이하, 대지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과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구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이 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사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건축주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