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15 15:07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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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이상 적용… 업계 ‘용역비 늘고 적정공사비 확보 부담될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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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마련하는 최적가치낙찰제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답답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인 최적가치낙찰제 도입을 놓고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적정공사비 보장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최적가치낙찰제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적가치낙찰제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시공평가제도 도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이다.
이 중 최적가치낙찰제는 50억원 이상 공사에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낙찰자를 결정하는 △시공품질 평가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의 세부사항은 예규에서 제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규 초안은 지금까지 행안부 내부에서만 논의될 뿐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적가치낙찰제도 운용 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경기지역 A종합건설사 관계자는 “50억원 이상부터 적용하면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할 용역 비용 등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적정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하는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적가치낙찰제는 비용과 함께 기술과 품질 등의 비 가격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적격심사제도나 최저가낙찰제의 공사비 산정과 차별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B전문건설사 관계자도 “시행령 내용만으로는 제도 운용 방침을 가늠할 수 없어 답답하다”며 “특히 올해는 최적가치낙찰제를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시범 적용한다지만, 내년부터는 기준금액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소문도 있어 전문건설업체 사이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두를 것 없다’는 입장이다.
C자치단체 한 공무원은 “아직은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며 “TF팀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실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도 “예규 초안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TF팀에서 예규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도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저가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는 가격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자 평균낙찰률 65~70%, 적격심사낙찰제(300억원 미만 공사)는 낙찰률 80~87%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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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6-15 오후 1:26: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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