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 건축공사 및 산업설비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9년 제비율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가 변경 또는 추가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원가 계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니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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