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과도한 가격경쟁을 지양하는 ‘최적가치 낙찰제’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 수주환경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 핵심인 ‘최적가치 낙찰제’는 100억원~150억원 이상 규모의 시설공사에 적용될 전망이다. 6개월에서 1년간 시·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물량에 한시적으로 시범 운용된다.
‘최적가치 낙찰제’는 입찰가격과 품질을 비롯해 기술력, 계약기간, 생애주기비용(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베스트 밸류(Best Vaule)’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양성우 차장은 “최적가치 낙찰제가 도입될 경우 ‘따고보자 식’ 저가경쟁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보수유지 소홀 등의 문제점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내 건설업계와 경제계에서는 당초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최저가 낙찰제와 시공능력을 따지는 적격심사 방식은 저가낙찰에 따라 부실시공 위험이 상존하고 심사기준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저가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문건설 업체의 경우 적정한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보장받지 못해 업계의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가격보다 품질 등 복합적 요소를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기존 방식보다 낙찰가격이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오영섭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 사무처장은 “지역업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중소업체들도 적정가격에 수주가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