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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17 11:40
2012년 건설제도 확 바뀐다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73  
생산체계 · 국가계약제 대거 개편… “준비안된 업체 도태 불가피”
 오는 2012년 건설업계가 완전히 달라진 산업환경을 맞을 전망이다.

 16일 관련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범정부적 건설산업 선진화 및 정부계약제도 개편작업이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의 완성을 목표로 가속도를 내면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2년부터 바뀔 제도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100억원 이상), 적격심사제 축소(300억원→100억원 미만), 순수내역입찰제 확대(500억원→300억원 이상)가 대표적이다.

 건설업 생산구조 면에서는 종합·전문공사업 간 겸업제한 폐지(2008년)에 이어 설비공사업의 겸업이 추가로 허용되고 이를 계기로 종합·전문·설비공사업 간 영업제한 장벽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의 순위로 인식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공종별 공시제와 맞물린 변화가 불가피하고 공사업종별 분류체계, 등록기준도 전면 개편된다.

 3단계 시공구조를 2단계로 단축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상 직할시공제도 3년의 시범사업기간을 마치고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설계, 감리 등 용역부문에서는 CM·PM이 법제도 정비 아래 정착되는 시점도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일정을 고려할 때 2012년 정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 한·EU를 시작으로 한 FTA(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면서 설계·건설시장이 개방되는 시점도 2012년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건축설계 부문의 시공사 진출장벽도 올해 연면적 10만㎡ 이상 민간건축물, 정부·지자체 건축턴키를 시작으로 2012년께 완전개방될 태세다.

 당초 정부 내부용역 보고서상 2010년 공공건축, 2013년 1000억원 이상 민간건축, 2016년 완전 개방이었던 개방 속도가 지난달 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포를 통해 1년가량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금융부문에서는 현행 독과점적 구조인 건설보증시장이 2012년 4월 손해보험사들에게 완전개방되면서 완전경쟁 체제로 들어선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PQ, 최저가 저가심의, 주계약자공동도급제,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 예정가격 산출체계 개편 등 각종 조치도 2012년을 전후해 정착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2년 4개월을 어떻게 준비, 실행하느냐가 건설업계의 생존 여부는 물론 시장판도까지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발빠른 대형사들은 팀 단위, 본부 단위의 대응전략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발빠른 메이저사들이 이미 대응전략을 짜고 있지만 회계예규, PQ기준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연말 이들 기준이 결정되는 대로 건설제도 개혁안 전반을 스크린해 중기 단위의 전략계획을 짜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건설산업의 체질을 뒤바꾸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한 제도개혁안 특성상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건설업체도 장단기 전략계획을 짜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향후 재편될 시장환경 속에 도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2년 바뀌는 제도는

 -최저가낙찰제 100억원 이상 확대

 -적격심사제 100억원 이하 축소

 -순수내역입찰제 300억원 이상 확대

 -설비공사업 겸업ㆍ영업제한 폐지

 -건설보증시장 손보사 전면개방(4월)

 -직할시공제 전면 확대 여부 결정

 -건축설계 업무 시공사 추가개방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