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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03 08:43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50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안전시설 없이 강행시 강력한 행정제재

 

(건설타임즈)권일구 기자 =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큰 해빙기를 맞아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작업 공사장 ▲교량․터널․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장 ▲대형 SOC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이다.

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 계획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공사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높이 2m 이상)에 임시 가설물 및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난간․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강추위가 계속된 이번 겨울에는 결빙된 지반이 해빙되면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혹한으로 늦어진 공기(工期)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