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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1 19:16
건축공사비 산정요율 상향 조정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83  
정부발주 건축공사비 산정요율 상향 조정
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 등 제경비 14개 항목 대상
 

정부발주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요율이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상향 조정된다.

조달청은 정부발주 건축공사 공사비 산정시 적용할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율 등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정부공사 원가계산 비용 산출 기준을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사현장 관리에 필요한 간접노무비는 평균 5.5% 상향 조정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소규모 공사의 간접노무비를 대규모 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비용을 계상하는 일반관리비도 소규모공사 위주로 조정해 평균 11.8% 상향했으며, 건설현장근로자의 재해와 노후를 대비해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경비 항목은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이윤 등 모두 14개다.

이번에 발표된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권재진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이번 제경비율은 중소기업의 지원과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의 현실화를 고려해 조정했다" 고 말했다.

이기동기자 leekd@kyongbu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