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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23 16:06
지역의무 공동도급 76억 미만 공사로 확대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51  
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ㆍ규칙 공포…10월22일부터 시행

 

 작년말 일몰 적용에 따라 50억원 미만공사로 축소 운용되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대상 공사가 76억원 미만공사로 확대된다.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의 계약보증금의 경우 ‘연대보증인+10% 계약보증금’규정은 폐지되고, 15% 계약보증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칙을 21일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경우 작년 말까지 고시금액(76억원) 미만에 대해 적용된 후 올 1월부터 50억 미만으로 조정됐지만, 10월 22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는 다시 76억원 미만의 경우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후 9개월 만에 국무회의를 통고함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 비해 상당부분 수정됐다.

 계약보증금의 경우 당초 ‘모든 공사게약에 연대보증인을 폐지하고 적격심사 대상은 20% 계약보증이나 공사이행보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정해 계약보증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인하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턴키,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이행보증만 허용하는 개정안은 당초 안대로 확정돼 오는 10월 22일이후 입찰 분부터 적용된다.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사기준을 발주기관이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는 안과 저가심사절차 및 심사제외대상 규정 등의 당초 정부안은 삭제됐다. 종전처럼 유지된다는 것이다.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계약상대자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용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무조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부정당 제재도 다소 완화됐다. 10인 이상 사망자를 발생했을 경우 1년6월, 6~10인 1년, 2~6인 6월 등으로 조정했다.

 재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노동부가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등 제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기준을 감안, ‘1인 사망’의 경우를 제재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안에는 3인 미만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6월의 제재 규정을 뒀다.

 논란을 빚어왔던 특별법인 수의계약 폐지는 당초 2년 유예 후 매년 20%씩 물량을 줄여 2016년 폐지할 계획이던 것을 4년 유예 후 2년간 30%씩 물량 감축(2016년 폐지)로 정리됐다.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보훈복지의료공단, 농협 등이다. 이는 수의계약 폐지에 따라 특별법인의 운영상 애로요인을 감안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PQ대상ㆍ기준 자율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은 당초 정부안대로 확정돼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구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구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모든 공사에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21일 이후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