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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02 14:12
중소 · 지역건설사 공공공사 문턱 낯춰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85  

중소·지역건설사 공공공사 문턱 낮춰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공경험 평가 완화·지역 가산평가 확대

 시공경험 평가 완화 및 지역업체 가산평가 확대로 중소·지역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 건설업체의 입찰 및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조달청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라 집행하는 공사(이하 등급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 지분율을 곱해 평가하던 것을 해당 등급업체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한다.

 가령 시공실적이 100억원인 건설사가 지분율 35%로 참여할 경우 종전에는 35억원의 실적을 인정받았으나 이제는 100억원 모두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로 인해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 계약하지 않고 동일 등급업체끼리 공동 계약하더라도 시공경험 보완이 가능해 해당 등급업체의 입찰 참여와 수주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지역업체의 수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가산평가 비율을 종전 12%에서 최대 16%까지 확대하고 가산평가 방법도 기존 주공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던 것을 전체 공사 참여 비율에 따라 가산평가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토목공사 100억원, 건축공사 70억원, 전기공사 30억원으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기존에는 주공종인 토목공사에 40%(40억원) 참여하면 12% 가산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체 공사(200억원)의 40%(80억원) 참여해야 12%를, 50% 이상 참여하면 16%를 가산받을 수 있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등급공사는 등급별로 공사물량을 배분해 중소 건설사의 수주를 보장하는 제도이나 그동안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 계약을 맺지 않고는 실적 보완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6월 등급공사(3등급 이하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에 이어 이번 기준 개정으로 중소·지역건설사의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의 문턱이 더욱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적격심사: 입찰가격과 함께 시공실적 및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등급별유자격자명부제도: 건설업자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해 등급별로 편성(1~6등급)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등록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반화된 토목·건축공사에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