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6-01 10:22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내역 일반에 공개-권익위, 하도급계약 공정·투명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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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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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도급 계약분야 부패가 고질적·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런 내용의 ‘하도급계약 공정·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자문을 의뢰했고 내달 초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발표한 후 관할부처에 권고, 시행할 방침이다.
방안을 보면 권익위는 하도급 계약자료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성남시가 2010년 10월부터 도급액 10억원 이상 공사의 공종별 하도급 내역을 시청 홈페이지상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공공공사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허위통보나 미통보자 처분 수위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강화해 입찰 참여를 봉쇄한다. 나아가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시설공사별로 서로 다른 하도급계약 관련 제재 조항도 통일하는 동시에 제재 수위는 대폭 강화한다.
기관별로 수행하는 하도급 적정성심사 항목도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분야별 배점한도 가감조정 등의 다양한 사유를 추가하고 배점기준은 하도급가격 적정성과 하수급인 신뢰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한 가이드라인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다.
권익위의 목표는 하도급자 보호 강화보다는 공무원, 발주기관 임직원들의 하도급계약 관련 부당청탁 및 압력과 일부 건설사의 유착비리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방안도 ‘2012년도 지자체 토착비리 발생 근절책’의 일환으로 고안했다.
반면 시장 반응은 부정적이다. 하도급계약 내역 공개만 해도 영업기밀 노출 우려 탓에 종합·전문업계가 모두 반대하고 있을 정도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방향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중장기적 과제이지,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 시행하기에는 업계 반발이 너무 클 것”이라며 “특히 분양가 공개에 버금가는 하도급계약 내역공개는 원하도급사가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 실무를 맡을 국토부, 재정부 역시 섣불리 나서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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