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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2 17:19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전문화 추진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757  
시공경험 평가, 일반공사로 확대

  

 건설산업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일 종류의 시공경험 평가를 고난이도 공사에서 일반공사로 확대한다.

 토목공사의 경우 교통, 수자원, 기타시설로 나누고, 건축공사는 주거 및 비주거시설로 구분해 평가한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종류의 시공경험 평가를 고난이도 공사에서 일반공사 중 토목·건축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시공경험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40점)으로 평가하던 것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20점)과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공종 실적(20점)을 합산해 평가한다.

 또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턴키·대안입찰은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25점)과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공종 실적(20점)을 더해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평가시 평가대상 공종은 입찰공고시 명시하며 동일공종은 토목공사의 경우 교통, 수자원, 기타시설로 나누고, 건축공사는 주거 및 비주거시설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한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 평가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계수(C)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적계수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실적을 평가대상 동일공종의 추정가격의 10배에 a(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밖에 동일공종분류 항목은 기타공종공사 평가를 적용한다.

 또 복합 사전심사대상 공사인 경우 경력기술자인 동일인은 각 사전심사대상 공사에 중복해 평가한다.

 더불어 개정안은 부실업체가 지역업체, 중소업체 참여도 점수를 통해 PQ를 통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업체 평가시 지분율 및 시공비율,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또 합병업체 판단 기준일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분할된 업체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으면 합병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의 경영상태 평가 심사기준일은 PQ서류 제출 마감일로 적용한다.

 개정한 지역업체 평가와 합병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적용기준은 다음달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