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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5 08:59
<뉴스&> 조달청, 올해 시설사업 주요과제는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91  
공공건설 상생ㆍ협력 생태계 조성에 역점

연내, 종심제 세부 적용기준 마련

턴키 등 기술형입찰 평가방법 개선


  

 조달청의 올해 시설사업은 ‘공공 건설시장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둬 △공공 건설시장의 상생기반 마련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공공 건설시장의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주계약자관리 방식 및 분리발주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을 대신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30%에 주계약자관리 방식을 적용하고, 오는 2015년에는 5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

 특히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해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복수업종 중 선택하도록 입찰공고에 반영하고,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 공종을 분리하기로 했다.

 오는 6월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해 부계약자의 경영상태 통과 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 중 분리발주 가능한 사업은 수임단계부터 수요기관에 분리발주 시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문 및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기타공사의 지역제한경쟁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적격심사세부기준도 개정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평가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입찰자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 LH 등 4대 공기업의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오는 7월 종합심사제 세부기준 초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와 관련협회, 건설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전산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1월 내년도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해 내년에 시행한 뒤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문 및 전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오는 6월 적격심사 개정을 통해 추정가격 규모 및 공사업종에 따라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현행 1~5배에서 지방계약법령 수준인 0.8~2배로 완화하기로 했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실적공사비 비율에 따라 적격 통과점수를 조정해 적정 낙찰률을 보장하도록 예규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설계적정성 및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는 설계검토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설계 평가 결과를 향후 입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담합 방지를 위해 고가격 구간에서 가격점수 차등 폭을 확대하고, 저가격 구간에서는 차등 폭을 줄여 덤핑 입찰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6월 계약예규 개정 건의를 통해 추진한다.

 또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적격심사시 1.5점, PQ 신인도 분야 5점을 각각 감점하도록 관련 규정을 오는 6월과 11월 개선하고, 관세 및 4대 보험 체납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체납사실 확인방법 및 시스템 연계방안 등을 강구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