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규제 합리적 개선으로 건설업계 애로 해소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이 통보된다. 또한,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건설업체의 양벌책임이 면제되고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중 경미한 위법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달 9월 26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업체 애로해소 및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하도급공사금액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미반영 되는 사례가 많고 반영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므로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항목(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을 신설하여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민간발주자도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역을 통보(현행 : 공공공사에 한해 하수급인에게 공사비 조정내역 통보 의무화)하도록 하고, 통보내용과 통보방법*을 법령상 구체화하여 하도급공사비에 조정내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상생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상호협력평가 반영)한다.
* 통보내용 :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조정금액
* 통보방법 :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의 문서(전자문서 포함)
둘째, 경미한 위법행위 처벌완화 및 상습적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행정 제재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건설업체가 종업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건설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한다. 다만, 건설업체와 직무상 밀접하게 연계된 등기임원·현장대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건설업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경미한 위법행위(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판 미설치·표지 미게시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한다. 다만, 동일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자격증을 대여한 개인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거 처벌*받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자격증 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과징금)를 마련한다.
*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관리법 : 자격증 등을 대여한자에 대해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1년 이내 업무정지) 부과
마지막으로 현장기술자 배치요건을 완화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개선한다. 5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의 현장기술자 배치요건을 완화하여 동일 시·군內의 다수 현장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품질 및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의 건설기술자가 담당할 수 있는 현장 수를 3곳(현재 2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업과 밀접한 관계법령(주택법, 부동산개발법)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 현행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모두 결격사유로 규정
이번 개정안은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해소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규제완화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개정 사항은 금년 말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은 금년 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하여 ‘0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향후 동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산업 기본법령을 추가 개정할 계획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산업분야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고 건설업계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업계의 경쟁력·자율성 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