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02 10:57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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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건산법 하위법령 손질 검토… 전문업계 “입법 저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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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시행되면 종합-전문 간 하도급 외에 종합-종합 간 하도급도 허용될 전망이다.
1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산법 입법예고에 이어 내년 하위법령 손질을 통해 건설업체 간 하도급을 이런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건산법에는 건설업자의 일괄하도급과 전문건설사의 재하도급,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구체화된다.
국토부 방침은 복합공사를 1차 수주한 원도급사의 원도급사에 대한 하도급과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예외적 사례를 제외한 모든 하도급·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건설선진화 방안의 목표인 다단계 시공구조 간소화와 예산절감 목표를 실현할 핵심이다.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중간마진만 떼고 다른 건설사에 넘기는 관행을 그냥 둔 상태에서는 저가덤핑 낙찰로 대표되는 건설공사비 저하나 품질우려 문제를 해소할 적정공사비 책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전문건설업계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부 방침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건설협회는 이날 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공동으로 국토부 기자단 오찬에서 이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건산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하지 않으면 입법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3개 협회의 건의내용은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시공 허용 반대 △전문건설사의 하도급·재하도급 금지 철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의 보증부문 분리 반대로 요약된다.
전문협회 관계자는 “종합업체는 원하도급 공사를 무제한 허용하는 반면 전문업체는 실적부족으로 종합이 어려운 것은 물론 하도급·재하도급까지 금지했다”며 “이런 영업제한 폐지방안을 담은 건산법의 수정을 요구하되 국토부가 거부하면 총리실, 국회 등 다른 상급기관에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4만6000여 전문업체의 청사 앞 시위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직접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선진화방안, 건산법 개정작업에 동참한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관련 전문가는 “영업제한 폐지, 생산체계 개편의 핵심은 직접시공 기조를 확립해 예산절감, 덤핑입찰 관행을 없애는 것”이라며 “CM업체, 종합건설사에 더해 전문건설사 재하도급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건산법을 다시 손질하면 예산이 줄줄이 새는 구조를 방치하고 선진화를 포기하자는 주장이므로 정부 입장에서 재고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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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6-02 오전 9:25: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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