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02 11:01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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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치낙찰제(최적가치낙찰제)와 시공품질평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6일 개정(시행 8월 7일)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적가치낙찰제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시공평가제도 도입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가치낙찰제는 50억원 이상 공사에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자는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하며, 세부기준은 오는 8월 7일(시행령 시행시기) 이전 ‘예규’에 별도 마련된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국제입찰 대상공사(229억원 이상)에는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도입, 자치단체 내 설계공모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산정 방법과 시공품질 평가제도(50억원 이상 공사) 도입 방안 등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개될 것”이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기관과 건설관련 협회,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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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6-01 오후 6: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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