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17 16:20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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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수급조절위, 2년간 한시적 운영… 굴삭기·펌프트럭은 1개월내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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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덤프와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16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권도엽 1차관)를 열어 이들 기종을 포함 굴삭기, 펌프트럭, 불도저, 롤러, 기중기 등 7개 기종을 대상으로 수급조절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덤프와 믹서는 지난달 27일 건설노조 상경투쟁 때 국토부가 노조와 수급조절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위원회에서 대상 기종으로 결정이 예견됐었다.
위원회는 건설기계임대업계가 함께 수급조절대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한 굴삭기와 펌프트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확인을 거쳐 1개월 이내에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가 임대업계의 요구로 당초 건설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굴삭기와 펌프트럭에 대한 수급조절 여부도 1개월 이내에 재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건설기계 제작업체들의 반발 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굴삭기 등을 수급조절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은 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데다 1개월간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수급조절대상 기종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과 관련, 그동안 임대업계는 대상기종을 굴삭기와 펌프트럭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기계제작업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3명의 위원 중 지식경제부와 제작사단체인 건설기계산업협회 관계자만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원기자 ta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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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6-16 오후 6:56: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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