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07 17:41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92
|
석면 전문조사기관 진단 후 등록업체 통해 작업 의무화
|
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설비 해체 및 철거작업이 까다로워진다.
노동부는 6일 연면적 합이 50㎡ 이상인 일반건축물, 연면적 합이 200㎡ 이상인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해체·철거작업 시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전문조사기관에서 석면 함유 여부를 진단받은 후, 등록업체를 통해서만 해체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시된 연면적 이하의 건물이라도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면적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이거나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건물도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석면조사 없이 작업을 할 경우 조사 완료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며, 허가없이 철거 및 해체작업을 진행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지희기자 jh6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