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Contents

공지사항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작성일 : 09-09-28 15:17
4대강 토목 → 건축*개발로 중심이동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43  

4대강 토목 → 건축·개발로 중심이동

 

水公에 주변지역 개발 허용 방침… 내년 상반기부터 관광·주거단지 물량 대폭 늘듯

 내년 상반기부터 4대강 사업의 무게중심이 토목에서 건축·개발로 바뀔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방식 아래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접 개입으로 탄력을 받고 사업범위도 관광·복합·주거단지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분담할 수공의 적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공에 다양한 개발사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 투자비 회수 및 정부지원방안’을 통해 수공에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폭넓게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안의 핵심은 연내 관련법령을 정비해 수공의 개발사업, 4대강 주변지역 우선개발권을 허용하고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공에 허용될 개발사업은 관광자원과 친수성을 융합한 관광·복합단지 조성, 하천부지를 활용한 수변레저시설 조성, 소형 친환경 빌리지 조성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방침을 지자체에 위임한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정부 주도개발로의 전환으로 해석하고 개발속도나 규모가 당초 예상을 능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공에 허용한 사업범위가 사실상 모든 개발사업을 아우른 것이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수공의 투입비용 보전이 외견상 이유지만 사실상 정부가 4대강 주변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며 “4대강 토목공사 발주가 일단락되고 수공 주도의 개발계획이 제시될 내년 상반기부터 건설사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한 법적 장치인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11월 심의될 예정이고 별도 특별법(가칭 하천주변지역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도 논의되고 있으며 ‘연내 제도정비’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의원입법 형태로 신속히 처리될 태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 정비방향은 아직 4대강본부나 여당 쪽에서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방침만 확정되면 법제화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해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공 역시 개발사업 허용에 대비한 검토에 착수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개발 적정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세부 개발대상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가 이날 밝힌 8조원대 수공 자체사업의 지방국토관리청 위탁시행 방침은 내년부터 건설선진화방안이 법제화돼 적용되므로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른 한 대형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4대강 공사발주가 끝나고 공사가 본격화되면 공구별 시공사들이 정부, 수공의 개발계획에 맞춰 수공,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개발사업 제안에 나설 것”이라며 “지역별 사업화 속도는 입지, 부동산경기 영향을 받겠지만 4대강 사업물량의 중심축만은 토목에서 개발로 확연히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