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2-24 08:48
글쓴이 :
송학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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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기준이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높이고 경영평가 비중은 낮추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시공실적에 비해 과다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개발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토건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총액이 200조원으로 실적금액 120조의 167%에 달할 정도로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이 과다평가됨에 따라 실적 없이 자본금을 많이 보유한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평가돼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IMF 외환위기 당시 최우선 과제였던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90%까지 확대했던 경영평가액 반영비중을 75%로 축소했다.
건설사들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유도를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을 당초 25%에서 30%로 확대했다. 경영평가액 한도를 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줄여 실질자본금에 의해 시공능력평가액이 왜곡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건설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액이란 건설업체가 시공할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을 업종별로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기초로 평가·공시하게 된다. 통상 2월 중순까지 기성실적, 4월 중순까지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하면 7월 말에 공시한다.
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으며 조달청의 건설사들을 군별로 입찰을 제한하는 '유자격자 명부'와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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