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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15 15:49
임금체불사업주, 정부공사 입찰자격 잃는다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37  

임금체불사업주, 정부공사 입찰자격 잃는다

 

고용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건설사는 정부 발주 공사에 입찰할 수 없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업체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체불사업주 정보를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해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 기관이 대출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라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기 이전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공개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을 3회 이상 체불한 경우 명단공개와 함께 입찰자격을 잃는다.

 또한 ‘체불사업주’로 인적사항이 신용정보 기관과 은행연합회에 통보될 경우 사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만기 연장 등을 받을 수 없다.

 체불사업주가 임금청산을 미루고 기업의 거래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관행이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그외 고용부는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과 사업주를 각종 정부포상추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정부포상추천제한제도’ 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다만 부득이하게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일정기간 체불을 청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체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명단공개나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1월말까지 발생한 체불액은 1조400억원으로 임금체불로 고생한 근로자만 25만명에 달한다.

최지희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