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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12 16:42
50~100억원 적격심사 경영상태 검증 강화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88  

50~100억원 적격심사 경영상태 검증 강화

 

조달청, 외부감사·공인회계사 검토받아야…부적정시 평가점수 일정비율 감점

 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6일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이날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감사 또는 검토결과 한정 의견 또는 한정 검토보고서를 받으면 경영상태 평가점수(만점 15점)의 5%를, 부적정 의견 또는 부적정 검토보고서, 의견 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 거절)은 평가점수의 10%를 각각 감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 검토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사실상 국가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1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를 위해 제출받던 정기결산서에 대한 외부 검증절차가 없어 사실과 다른 결산서를 제출해도 걸러낼 수 없어 경영상태 평가를 믿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경영상태 검증 강화로 부실업체의 퇴출과 페이퍼컴퍼니 정리가 수월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공사수행 능력이 뛰어난 건설기업의 수주는 확대되고 부실업체 퇴출은 촉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액 50억원 이상 3600개사, 건축 시평액 50억원 이상 700개사, 토목 시평액 50억원 이상 1500개사 중 외부감사 대상인 900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은 해마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가량을 들여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조달청이 연간 집행하는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평균 80건으로 지난해에는 50여건이 집행됐다.

채희찬기자 chc@
 
<용어해설>

 △적격심사: 입찰가격 외에 시공실적 및 경영상태, 기술자 보유 여부 등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100억원 미만 공사는 재무비율(유동비율, 부채비율)을 평가한다.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기업의 지급능력,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은 재무건전성 평가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