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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4 11:06
포괄대금 지급보증제 25일부터 본격 운용- 주계약해지 등 하도급대금 지급요건 등 개선도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61  

하도급계약, 공사자재·기계·부품 등을 일괄 보증하는 포괄대금 지급보증제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25일부터 입찰공고되는 최저가낙찰제 공사부터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를 시행한다.

 보증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에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5% 범위 이하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도급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지난 4월 입법예고된 관련 법령상 적용 낙찰률은 토목공사 65.553%, 건축공사 69.103%, 기타공사 67.198%이며 구체적 적용대상 낙찰률은 제도시행에 앞선 24일 고시될 예정이다.

 연간 보증수수료는 공공·도급공사 1.2%, 공동주택 1.4% 선에서 결정되며 신용등급별 할인할증은 적용하는 반면 보증금액별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의 공사이행보증처럼 원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급계약서, 국세납세증명서, 포괄보증 업무약정서, 포괄대금지급보증신청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공동도급 공사의 보증은 각자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방·전기 관련공사는 포괄보증 대상이 아니다.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20%(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약액 기준)이며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도 추가계약액의 20%에 대한 추가보증을 신청해야 한다.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제조합 관련 개선안도 포괄대금 지급보증제와 동시에 시행된다.

 보증약관상 보증책임사유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 등의 지급불능사유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개편되고 주계약을 해지할 때만 지급받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요건도 삭제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당사자 이외의 보증이 추가되는 복잡한 구조의 새 상품 특성상 리스크 저감 등의 차원에서 기존 보증에 비해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하는 형편이며 24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을 돌며 시행할 설명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부분은 추가로 손질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