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경제 활력화 위해 투자 유치
전라남도가 영농조건이 불리한 ‘한계농지’를 민간이 관광이나 레저, 휴양시설 등 다양한 모델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
전남도는 농지 경사율이 15%를 웃돌아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 대해 지난해 8월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올 2월까지 입지 유형별, 토지이용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민간이 관광·레저·휴양시설 등 다양한 모델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계 농지는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어서 농사를 짓기 힘든 농지로 주로 산간 오지나 폐광촌의 유휴농지가 대부분 한계농지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농지의 21% 정도인 43만2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중 전남도내 한계농지는 총 189지구 509ha에 달한다.
전남도는 농촌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매년 휴경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해 한계농지 개발 등 중·소규모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도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 상한면적을 10만㎡에서 20만㎡로 규제를 완화했으며, 올해 2월 새 정부 중점과제로 농지 및 산지에 대한 소유와 거래제한 폐지 및 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한계농지에 대한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한계농지 189지구 509ha에 대해 접근성과 자연경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근교권 6지구 25ha는 접근성 등을 고려한 펜션과 전원주택 위주 ▲평야지 60지구 175ha는 접근성이 양호해 택지나 공업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해안지 45지구 168ha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접근성이 양호해 미니골프장과 승마장 등 복합 관광·레저시설 ▲산간지 78지구 141ha는 접근성은 떨어지나 자연경관이 양호해 노인복지시설과 골프장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4월 초께 한계농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 투자유치 사례와 전망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상담·홍보, 지원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계농지를 활용한 투자가 이뤄질 경우 공시지가의 약 30%에 해당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완화, 타 법 관련 의제처리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고근석 전남도 농정국장은 “올 한해 전남도 역점과제가 투자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있는 만큼, 농업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활용해 도시자본을 적극 유치해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농민 지분참여 미니골프장 등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복합 관광·레저시설을 조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건설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