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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25 15:33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61  

만일 업체 당사자가 생산설비 시설을 신재생에너지로 갖출시 에너지절약도 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꿩먹고 알먹는’ 일석이조의 시대를 맞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제조업체의 시설투자나 제약업체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올 2월 시행령 개정에 이어 조세 특례 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정부는 태양광·풍력·수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나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제조설비에 100억원을 투입할 경우 10%인 10억원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적용은 올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세액공제를 받는다.

재정부는 “한미 FTA 등에 대비해 제약업체가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공기조절설비, 자동화관리시스템, 포장설비, 밸리데이션 측정장비, 실험·분석장비, 공장건물 등이다.

자경(自耕)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3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해당 농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후 사업이나 보상이 지연될 경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면제해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에게 제품제조를 의뢰할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 세액감면(15%)을 적용하기로 했다.

 

<출처> 매일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