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자재 값의 급등락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단품 ES(물가조정)제도가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근 철근값 급등에 따른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3일 특정 규격 자재의 급격한 가격 변동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단품 ES제도(일명 단품슬라이딩)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품 가격이 입찰 때보다 15% 이상 변동 때 해당 단품에 대해 가격 변동률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통상 물가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 때 계약금액을 조정(총액 물가조정)하고 있지만,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 같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품 ES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명시(64조6항)됐지만, 시행기준이 없어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2006년 12월 29일 이후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된 공사 가운데 다음달 1일 현재 계약 이행 중인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단품 ES제도 시행기준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시행기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철근값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철근값(HD10 규격)이 톤당 63만1,000원에서 3월에는 74만1,000원으로 17.4%가 상승했으며, H형강도 72만원에서 85만원으로 18.1%가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이번 시행기준을 마련하면서 단품 ES와 총액 ES간 계약금액조정을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재정부는 “단품 ES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총액 ES 조정의 경우에는 해당 단품 가격상승률을 공제해 물가상승률을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품 ES기준일 이후 총액 ES조정일 사이에 발생한 단품가격 상승률은 반영된다.
이는 총액ES 때 중복적인 물가조정은 지양하면서 물가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기준의 적용은 건설현장마다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계약 종결 전에 건설업체들이 단품ES를 신청했거나 준공대가를 개산급 처리한 경우에는 단품ES 적용 가능하지만, 예규 시행일 이전에 종결된 계약은 단품ES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예규 시행 전에 이미 총액ES를 받은 계약도 단품ES 조정이 불가능하다.
재정부는 “단품ES 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근, 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업체의 경영애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단품 ES제는 물가상승률 3% 미만 때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품 ES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물가상승률이 3% 미만인 상태에서 특정 자재값 급등이 발생할 경우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물가상승률 3% 이상일 경우에만 총액ES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특정 자재값 변동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총액 ES로 기성을 받은 현장의 경우 1월 이후 발생한 특정 자재값 상승에 대해 단품 ES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처리한 현장 등이 대상이며, 확정급으로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단품 ES로 조정한 후 90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또다시 15% 이상 특정 자재가 오르면 단품ES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는 2006년 12월 29일 이후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된 공사 가운데 개정된 예규시행일(5월 1일) 현재 계약 이행 중인 공사가 대상이다.
이 같은 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등은 한시름 놓게 됐다.
그동안 일부 건축현장의 경우 철근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3%가량 추가되는 등 전국의 모든 현장이 자재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장별로 적자시공, 공정차질, 건설공사 품질저하, 건설사 수익성 악화 등의 우려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의 경우 대부분 철근값을 50만원대로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반업체와 전문업체 모두 철근값 급등에 따른 구득난과 비용 상승으로 경영상 애로가 많았다”며 “단품 ES로 비용 상승 부문의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단품 ES에 따른 계약금액이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자에게 단품 ES를 신청하면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단품ES를 신청하고, 금액조정이 이뤄지면 공사내용과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해당 금액이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제때 조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도급법에는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금지연 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재정부는 총액 ES가 그동안 연 1~2회 이뤄졌지만, 최근 물가 불안이 지속되면서 총액ES도 현장별로는 연 2~3회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건설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