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시공능력평가의 경영능력, 기술능력 평가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또 재건축·재개발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와 주택 건설 및 건축과정의 인·허가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도 대폭 간소화한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편은 기획재정부 주도의 범정부 방침에 맡기되 덤핑 방지 등 보완장치를 중점적으로 마련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 경제계 등으로부터 제안된 건의안을 토대로 총 101건의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시평요소 수술
건설업계로부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던 시공능력평가·공시제가 새롭게 개편된다.
시평제는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항목을 종합평가해 이를 금액으로 산출한 일종의 건설업 순위다.
지난해 말 건설산업 선진화 과제를 담은 ‘제3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등에서 개편 필요성과 방안이 제시됐고, 토건시평액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까지 모색됐지만 실제 개선작업은 부진했다.
국토부는 실적, 경영상태, 기술력 등 이질적인 평가항목을 단순 금액으로 계량화하는 데 따른 왜곡 우려와 지나친 평가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개선방향은 대형건설업계 불만의 진원지인 경영능력, 기술능력 평가방식을 수술하고 시평제의 신뢰도, 활용도를 높이는 쪽에 맞춰진다.
국토부는 업계, 학계, 정부인사로 구성된 상반기 중 ‘시공능력평가개선 TF’를 구성하고 하반기 업종·업역제 개편과 연계한 최종안을 확정짓고 내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때 반영한다.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활성화 방안도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됐지만 세부 결정사안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넘겨졌다.
재정부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문제를 서둘러 결론지은 후 상반기 내 공동계약운용요령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들 제도의 차질없는 개편을 배후 지원하는 한편 최저가 덤핑방지를 위한 보증·인수거부제를 건설공제조합 등과 협의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 폐지
건자재가격 상승분의 공사비 반영이 내실화되고 법적 실익을 상실한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는 폐지된다.
국토부는 재정부의 단품슬라이딩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맞춰 자재가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을 위한 사후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자재가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재정부와 협의해 강구할 계획이다.
2004년 말 무분별한 골재 채취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골재채취 금지구역 지정제도도 골재채취법령 개정(7월 입법예고 후 11월 말 시행)을 거쳐 폐지한다.
현행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변경·해제규정과 변경명령제만으로 환경훼손 방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정제 도입 후 구역지정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해외건설 부문의 정부 지원기반 구축과 인력난 해소책도 강구된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해외진출 대형건설사가 병역특례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역법 규정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 배치는 상시고용인원 100~300명의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탓에 대형건설사들의 관련 인력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체 조사 결과, 해외인력 1,000여명이 부족하고 향후 3년간 부족인력이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해외건설 인력파동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병역자원의 일부를 해외건설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플랜트·설계엔지니어링 기술 해외 로드쇼도 기획한다.
상반기 중 투자개발형 사업을 지원할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수주지원 효율화를 위한 해외 주재 건설교통관 관리지침,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운영지침, 산하 공기업법(해외사업 근거 마련) 개정도 병행한다.
주택·건축 규제 개혁
주택건설, 건축과정의 건설업계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7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입법예고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과정의 중복절차를 감축한다.
10월 국회 상정 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개정법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 조정(사업시행 인가 후→조합설립 인가 후), 토지소유자 동의방식 간소화, 경미한 계획변경 때 동의절차 생략, 추진위·조합업무간 연계 강화 및 중복업무 일원화 등의 조치가 담긴다.
주택법령 및 관련 기준 개정작업도 병행해 사업계획 승인 중복 문제(시·도지사, 시·군·구)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고층화의 제약요건인 복합건축 용도제한 규제 완화, 초고층건축물 구조·용도·설비기준 법제화도 단행한다.
현행 일률적인 공동주택의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과 보육시설 설치의무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건설업계의 설계도서 및 작성기준 관련 규제도 풀 계획이다.
상가, 오피스텔 건축부문에서는 분양대금 조기 회수 근거를 마련하고 핵심 점포시설의 수의계약을 허용해 미분양 및 자금난을 완화한다.
건축부문에서는 민간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 대가기준 폐지, 건축사등록원 신설, 지방건축위 심의기준 객관화, 관광시설 조경면적 확보의무 경감, 공장건축물 내화재 의무기준 완화 등이 시행된다.
토지개발 인허가 표준화
산업단지, 물류단지, 택지, 도시,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댐 등의 각종 토지개발 관련 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표준화한다.
사업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지구지정,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착공에 이르는 인·허가 단계는 사실상 유사해 표준화하면 사업절차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서 마련한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모델을 토대로 37개 법률에 산재한 토지개발 사업의 절차를 단일화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3년 단축(현재 최대 5년→2년)하고 행정비용을 절반가량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표준인허가 절차안을 마련한 후 6월 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또 법인설립 등기 때 자본금의 0.1%를 매입하는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연내 폐지해 창업 소요비용을 줄인다.
항만법도 개정(9월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 시행)해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항만구역 내 제조업 시설입지 금지규제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매립면허자의 매립목적 변경 금지 규제(준공 인가일로부터 20년간)도 10년으로 단축해 토지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특별관리해역의 시설설치 제한규제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 입지를 제약하는 훼손부담금제도도 단순화하는 한편 BOT 민자사업의 부담금은 아예 면제한다.
<출처>건설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