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6월 말부터 기본형건축비 조정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6개월인 기본형건축비 조정주기를 건축자재 가격이 15%이상 변동하는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재조정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0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규칙 개정안에서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46개 세부 품목) 가격이 기본형건축비 고시 후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 조정주기 전이라도 해당 단일 자재가격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재가격 상승기에는 주택공급 위축 및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예방할 수 있고 반대로 자재가격 하락기에는 분양가격 인하효과를 조기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마련으로 4개 품목 가격이 일부 자재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에 한해 6개월이던 분양가 조정시기도 약 3개월정도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분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마련으로 급격한 자재가격의 변동 추세를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D건설 자재팀 관계자는 "그동안 철근, 레미콘 등 자재가격 급등과 분양가 상한제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었는데 탄력 적용이 가능해지면 원가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H건설 자재팀 관계자 역시 "눈뜨고 나면 뛰는 자재가격 때문에 원가 부담이 상당했다"며 "앞으로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던 터라 고심을 많이 했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시름 놓게 됐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내달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말-7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건설업계는 건축비 조정주기가 매년 3월과 9월로 고정돼 있어 최근들어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자재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조정주기 탄력적 운용을 요구해 왔다.
<출처>국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