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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27 16:05
개발사업 인허가 및 구비서류, “한번 클릭으로 한눈에”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73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안내, 6개→120개 시설로 확대

 공장설립·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을 할 때 인·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안내’ 서비스의 대상 시설이 종전 6개에서 120개로 확대된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전에 실시하는 주민공람공고기간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6월 27일 공포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07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공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규제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112개 시설(기존 6개 시설은 세분화하여 8개로 확대)을 추가로 작성하여 서비스하게 되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주소  http://luris.mltm.go.kr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주거시설과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기준,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개별 법령에 규정된 표준 인·허가 절차 외에도 소재지역이나 면적 등 실제조건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각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규제 내용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한눈에 확인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가능 여부와 단계별 준비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주민공람공고기간이 명시되어 토지거래시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재산권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하반기에 택지·산업단지·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 절차와 구비서류 등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출처>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