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7월 8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주요자재가격이 기준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6월 30일(월)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 공공분야(국가기관·공기업과 체결한 공사 등)에서는 이미 금년 5월 1일부터 단품 슬라이딩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가지 자재가격이 기본형건축비 고시 후 3개월 동안 15%이상 변동될 경우에는, 기본형건축비 조정 주기(매 3·9월) 전이라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제도 | |
이번에 조정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작년 9월 1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1) 기준으로 1.0666이며, 이 수치는 금년 3월 1일 고시하여 현재 적용중인 기본형 건축비 대비 약 4.40% 인상된 수준이다.
≪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
‘07년 9월 1일 |
‘08년 3월 1일 |
‘08년 7월 8일 |
1 |
1.0216 |
1.0666 | |
기본형건축비가 4.40% 상승하게 된 것은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적용되는 4가지 품목(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중 “철근가격”이 금년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후 현재까지 약 62% 정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나머지 3개 품목의 가격변동은 모두 15%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철근가격(H-10, 부가세 별도) (3.1일 고시) 57.0만원/톤 ⇒ (7.8일 고시) 92.5만원/톤
* 기본형건축비는 조달청 조달단가, 공공기관 설계기준가격 등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사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산정 |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7월 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한편,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기본형건축비(지상층 + 지하층)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37만원(3.1일 기준)에서 456만원으로 약 19만원 상승하게 되고,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 4,836만원(3.1일 기준)에서 1억 5,490만원으로 약 654만원 상승하게 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1.8 ~ 2.2%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통상 기본형건축비가 전체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기본형건축비 수시조정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상향 조정되었지만, 건축비가 추가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9월 1일 기본형건축비 정기 조정때 반영될 예정인 철근가격 상승분이 3개월 앞서 미리 반영된 것으로써 9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할 때에는 이번 철근가격 상승분이 제외된다.
오히려, 수시 조정제 도입으로 자재가격 변동 추세를 기본형건축비에 적시성 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설업체가 주택공급을 축소하거나 기본형건축비 고시 이후로 지연함에 따라 우려되는 주택수급 불안 및 청약 대기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반대로 자재가격 하락기에는 분양가격 인하효과를 조기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출처>국토해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