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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21 13:29
건설114 준공자금대출 서비스 인기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83  

신축 건축물 공사 자금문제 '가뭄에 단비'  

전문가 컨설팅 통해 압류 등 해법도 제시


국내 최대 건설포탈 업체인 건설114(대표이사 이찬재)의 준공자금 대출 서비스가 업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건설114에서 출시한 준공자금 상품은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설정・압류, 제도권 금융 추가대출 거부, 일시인 자금계획 차질로 인한 공사 중단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준공시까지 공사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서비스다.


준공자금 대출 이자율은 월 3%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대출기간은 최소 3~6개월 정도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기에 알맞아 많은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공사를 눈앞에 두고 준공을 시키지 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전문가들이 법적인 문제 및 건설행정, 건축공사 자체의 복잡한 서류상의 문제 등을 해결해 주고 있어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공사 중단 건축물은 대부분 법적,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은행권이나 심지어 사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한 A건설사 대표는 "최근 건설 경기가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는 가운데 많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건설 114에서 출시한 준공자금 대출 서비스가 우리같은 업체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금 뿐만 아니라 법률적, 행정적인 컨설팅까지 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건설114 박광진 이사는 "공정률 80% 이상 공사가 진행된 신축 건축물로 전화 등 유선상담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현장방문 등 이후 대출이 이뤄진다"면서 "상품개시 이후 하루에 3~4건씩 대출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류는 토지부동산등기부 등본과 건축허가서, 건축개요가 포함된 건축설계도면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건설114는 공사비 미지급금 대출, 선급금 대출, 건설 중장비 소유주 대출 등의 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출처> 국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