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정책동향
1. 토지보상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안 입법예고
건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해 10.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주주택 및 택지에 대한 생활
기본시설의 범위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08.1.11~'08.1.31)
-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가로등․교통신호등 포함),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등으로 명확화하고 이주택지 및 주택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함
- 현행 임의설치기구인 보상협의회를 10만㎡ 이상 대규모 공익사업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인근산업단지 우선분양 알선등 공장이주대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함
-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 기준시점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당해 지역 미거주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 지역 미거주자로 확대 조정(지방세법과 일치시킴)
(2) 시행시기
시행시기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08. 4. 18부터 시행
2. 국민주택기금 관리 수탁은행 현재 3개에서 5개로 확대
(1)개요
기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3개 은행에서 우리은행(총괄수탁기관),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일반수탁기관) 5개 은행으로 확대
- 총괄수탁기관 : 집행총괄 및 사업자대출 전담, 일반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 일반수탁기관 : 청약저축, 주택채권, 수요자대출
(2)계약기간
이번에 선정된 은행은 계약체결 후 5년의 계약기간 동안 주택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수행
- 2월중 기금관리주체인 건교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후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상반기 업무 개시
(3)위탁수수료
현재의 기금관리 위탁수수료가 2,00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로 절감되어 기금운
용의 여지가 확대되며, 기금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
3. 지방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
현재 남아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
을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
- 이번 추가 해제조치로 투기과열지구로는 수도권(일부 자연보전권역 및 도서지
역을 제외한 전지역)만이 남게 됨
4. 전국 평균 4.34% 상승한 표준 단독주택 가격공시
- 건교부는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에 대한 금년 1월 1일 기준 가격을 1월31일 공시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404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
- 금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작년에 비해 전국 평균 4.3 4%(20 07년
전국 평균 6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인천(7.2 8%), 서울(6.99%), 경기(5.8 1%)가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나타내고, 타 시도는 전국평균보다 낮게 상승 또는 하락(제주)
- 국민은행 통계는 2007년 전국 단독주택은 2.81% 상승하였으며, 서울 7.08%, 인천
8.90%, 경기 2.95% 상승하여 건교부 발표 통계와의 통계적 불일치 발생
- 주택가격 상승 유도 의혹 발생과 정부의 지자체 지원 부족을 공시가격 상승을 통해지원하며,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부담 증가로 주택경기 악화 우려
<출처>월간건설동향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