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 등록기준중 하나인 사무실 확보의무가 유효기간이 도래(’08.6.8)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목건축공사업체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등)
(1)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축공사업자에게 높은
등록기준을 갖추게 하는 등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중 기술자 보유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타 업종 영위기간 규정을 삭제 하는 등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함
나. 사무실 확보의무 현행 유지(안 부칙(’05.5.7, 대통령령 제18822호))
(1) 사무실 확보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이 도래(’08.6.8)함에 따라 부실건설업체 난립과
그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시공 등 문제의 발생이 우려됨
(2)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하여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