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상향조정
- 기본형건축비가 2007년 9월 1일 기준가격에 비해 2.16% 상향조정
- 이는 지난 6개월간 노무비(2.65%), 철근(10.2%) 등의 가격상승에 기인
기본형건축비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 산정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연동 조정되는 것으로(분양가격산정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건설기술연구원이 표준적인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분석한 결과, 3월 1일 기준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07.9.1=1)'가 1.0216으로 산정된 데 따른 인상이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 첫 고시(‘07.9.1)한 기본형건축비 × 공사비 지수
이에 따라,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 예시: 11~20층, 전용 60~85㎡이하 벽식구조 주택 기준 )
* 지상층건축비는 1,078천원/㎡(‘07.9.1) × 1.0216 = 1,101천원/㎡ (’08.3.1)
* 지하층건축비는 620천원/㎡(‘07.9.1) × 1.0216 = 633천원/㎡(’08.3.1)
이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의 건축비(지상+지하층)를 산정해 보면,
* 지상층건축비 = 전체 주택공급면적(이 경우 112㎡) × 단가
* 지하층건축비 = 실제 지하층 설치면적(이 경우 39.5㎡) ×단가
☞ 세대당 1억 4,523만원 ⇒ 1억 4,836만원 (약 313만원↑)
☞ 공급면적환산㎡당(지상+지하) 1,296천원 ⇒ 1,324천원 (약 28천원/㎡↑)
기본형건축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실제 분양가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액'은 약 1% 정도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통상 건축비가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로는 정부의 택지비·옵션비용 인하시책의 효과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질 분양가는 오히려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택지비 : ‘06년 11.15대책에 의한 용적률 상향효과, 공공기관의 택지조성
원가 투명화, 민간택지의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 등
* 옵션비용 : 발코니 확장비용 가이드라인(‘08.1.30), 플러스옵션 제한
< 내용출처>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