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Contents

공지사항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작성일 : 08-05-30 12:51
유해기준 초과 건축자재 57종 사용금지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60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다량 방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페인트와 벽지, 바닥재 57종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30일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방출기준을 초과한 페인트 19종, 벽지 26종, 바닥재 12종 등 국내에 유통중인 57개 제품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유해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에는 벽산페인트, 더존페인트, 삼보케미칼, 대보페인트, 듀랄, 오이코스코리아, 동해케미컬, 개나리벽지, 신한벽지, 서울벽지, DID벽지, 샬롬벽지, 효성, 미스론카페트 등 일부 유명회사 제품들도 대거 포함됐다. 또 미스론카페트 제품의 경우 기준치에 비해 9.6배나 오염물질을 더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총 450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12.7%가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자재별 초과율은 페인트 21%, 바닥재 12.8%, 벽지 11.8%로 모두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고시된 57개 건축자재는 30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시에 실내사용이 제한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공기 오염을 사전예방하고자 건축자재 관리강화를 위해 방출기준 개정과 고시된 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친환경 자재 보급과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포름알데히드는 1.25∼4 ㎎/㎡ㆍh,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4∼10㎎/㎡ㆍh를 초과한 제품은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대규모 점포,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내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 수는 이번 고시된 57종을 합해 총 227종이다.

 

<출처>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