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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14 11:40
정부, 국가계약제도 대폭 손질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94  
앞으로 순수내역입찰제가 도입되고 최고가치 낙찰제와 기술제안 입찰이 확대 실시된다.

또 SOC 적기 완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가 도입되며 공공과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함께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공공 및 민간부문 건설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분야 투자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찰, 낙찰, 시공, 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단계에서는 기술제안 입찰과 순수내역 입찰제도가 확대.도입된다.

그동안 시공방법이나 사용장비 등 제도적으로 규정하면서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했던 것을 시공방법 등의 대안이나 기술제안 허용 확대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낙찰단계 역시 최저가 낙찰제, 최고가치 낙찰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현재는 참여업체의 실적이나 신용도 위주로 낙찰자를 결정해 기술개발을 저해하거나 경쟁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정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 등은 기술력, 예술성, 사후운영 비용 등을 감안해 최고가치 낙찰제를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신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공사비를 절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계속비 지정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초과시공 물량은 1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속비 대상을 일반국도 중심에서 철도와 댐 건설 등으로 대폭 확대시켜 1조9000억원이던 계속비 지정규모를 4~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도입시 SOC예산 증액 압력이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 SOC 투자규모를 고려해 사업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계속비 확대대상과 초과시공 대상 규모를 오는 9월 26일과 2009년 3월 각각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와 철도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선시공을 허용하는 민간 선투자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해 공기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의 일부를 총사업비에 반영.보상하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공공보증 제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선투자 제도 대상사업으로는 민간시공사의 선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중 조기완공이 가능한 사업이나 교통정체구간, 연속시공이 필요한 사업 등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비 절감액을 활용한 SOC 투자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 공기업 등의 사업규모 조정과 시스템 정비 등으로 절감되는 올해 사업비 1조3500억원을 SOC 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업종과 업역제도 개편 ▲ 잦은 공사비 증액이나 운찰제 등의 비판이 있는 공공발주제도 개선 ▲ 건설보증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신용평가방안 및 부실업체 보증거부제도 도입 ▲ 신기술․신공법 개발과 건설장비 개선, 해외진출지원 등 연구개발과 인력육성 방안 개선 ▲ 설계․엔지니어링 분양 육성 등 건설 라이프사이클(설계-계약-입찰-시공-감리)의 전 단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관련제도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출처>국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