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Contents

공지사항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작성일 : 08-06-19 17:04
영업정지 건설업체 입찰참여 못한다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37  

조달청, 국토硏과 영업정지정보 연계 입찰단계서 원천봉쇄

 

내달부터 시설 영업정지 업체의 입찰참여가 전면 금지, 원천 차단된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라장터(G2B)와 국토연구원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영업정지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여 영업정지인 업체의 업종(면허)에 대하여 입찰단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에서 관리하던 건설산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가처분 정보를 나라장터와 연계하고 동 정보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입찰단계에서 차단함에 따라 그동안 시설공사 입찰집행시 영업정지 여부를 일일이 조회함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없애게 된다.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등 9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던 건설업체 및 기술자 부실벌점 정보를 국토연구원의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과 연계해 조달청 적격심사와 PQ심사에 활용(‘07.9)하고 있고,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시 건설업등록수첩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나라장터에서 On-Line으로 조회하여 승인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건설산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가처분 정보를 KISCON과 연계해 나라장터에서 업체 행정처분상태정보 제공과 입찰참여시 영업정지인 업체의 업종에 대해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조달청은 내달 부터 영업정지 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에 따라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자기정보 확인 화면에서 영업정지 처분 정보를 확인토록 했으며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입찰집행시 영업정지 정보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국토일보